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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판정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397, 2024.12.16) 원문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부터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는 방, 부엌 및 거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고, 각 공간에는 TV·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침대·소파 등 가구 등이 있으며, 외부에는 청구인 가족의 차량 및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 가족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중-2565, 2024.12.30) 원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일반세율의 적용 여부 등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1개층과 주택 외 부분 3개층의 복합건물이고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 또한 특례기간 이후인 **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3957, 2024.12.17) 원문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2024.12.20) 원문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 판단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20**년 **월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부동산이 11년 이상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본래 주거 기능을 해칠 정도의 구조 변경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방, 욕실, 세탁실 등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695, 2024.05.16) 원문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송인섭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2024.10.24) 원문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서울고등법원-2023-누-71911, 2024.08.21) 원문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

쟁점창고 면적이 쟁점주택건물 면적의 1/2을 초과함을 고려할 때 쟁점창고가 주거 관련 물건만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창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창고의 내‧외부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창고가 실제로 쟁점주택건물의 부속건물이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0444, 2024.06.13) 원문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61488, 2024.05.01) 원문

고시원

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강릉지원-2023-구합-30186, 2024.04.24) 원문

공부상 근생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40, 2024.05.14) 원문

공실 상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만 공부상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건 양도일 약 1년 이전부터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에도 임대를 하지 않는 등 공실인 상태였기에 양도일 현재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용도(사무실 등)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1층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전-0160(2024.04.29.), 2024.04.29) 원문

다가구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옥탑은 외부샷시, 주방, 화장실, 침실 등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이 확인되는 점, 옥탑에 별도의 계량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년말까지 상당량의 전기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10642, 2024.11.13) 원문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옥탑에 화장실은 존재하나 취사용 급배수시설·샤워시설·주방시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철거 전 동영상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외부에서 건물 내부계단을 거쳐 쟁점옥탑의 방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쟁점옥탑을 다른 세대나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옥탑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년까지 쟁점옥탑 임대 또는 전입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서-0555, 2024.06.10) 원문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 2024.06.27) 원문

오피스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따르면 취사시설,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5308, 2024.12.19) 원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2024.11.12) 원문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4-두-30762, 2024.04.12) 원문

쟁점겸용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①,②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들은 그 구조가 침실, 욕실, 및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탁기 및 취사가 가능한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3643, 2024.09.24) 원문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2024.06.19) 원문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591, 2024.06.14) 원문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전-1857, 2024.04.30) 원문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147, 2024.05.08) 원문

원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2024.12.18) 원문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강릉지원-2023-구합-30629, 2024.05.08) 원문

폐가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3100, 2024.04.25) 원문

note

요지에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나와있으나, 실제로는 인용된 것으로 보아 오탈자인 것으로 생각된다.